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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877 · 제22대 · 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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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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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3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0%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9.5% · 218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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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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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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