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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67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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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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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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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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