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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7 · 제22대 · 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정책금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재원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후단 신설

  2.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이며,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운용방법에 더해,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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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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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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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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