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정책금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재원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이며,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운용방법에 더해,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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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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