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38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13정부 이송
- 2025-08-26공포210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77.9%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3% · 228표기권 1.7%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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