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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39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8월 1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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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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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04본회의 상정
  3.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13정부 이송
  5. ✓2025-08-26공포210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5%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2% · 224표기권 1.3%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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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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