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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06 · 제22대 ·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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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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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1발의·제출
  2. ✓2025-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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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사회민주당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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