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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1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노인학대 행위 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가능했던 제재에 단계적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처분 양정 기준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의 정도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시 중증질환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 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 개선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을 정할 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와 반복성, 평상시 교육·감독 조치, 사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학대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양정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학대 등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제36조의3 기준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의 내용과 적용 요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3 각 호를 고려해 시정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관리 방법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처분 결정 시 고려할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처분을 정할 때 피해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평상시 교육·감독, 사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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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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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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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2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민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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