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94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8-01발의·제출
- 2025-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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