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40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13정부 이송
- 2025-08-26공포210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78.2%
(투표 참여 23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1% · 231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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