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제3조제1항
현행법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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