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3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13정부 이송
- 2025-08-26공포210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04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78.4% · 203표기권 10.8% · 28표반대 10.8% · 2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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