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장이 재외공관 공증사무를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를 지명·철회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점을 반영하여 위임 근거와 공증담당영사 지명 절차를 정비하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외동포청장은 공증사무의 처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증담당영사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 소속 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합니다.
재외동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부당 처리, 공증 수수료의 부당 징수 또는 횡령·유용, 그 밖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공증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공증담당영사의 지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증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합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은 공증사무의 처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외교부장관이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합니다.
개정안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합니다.
- 현행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동이 있을 때에도 같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바뀌며, 법무부장관 통보 조항의 개정안 문구는 원문 대비표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 현행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 철회나 징계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부당 처리, 공증 수수료의 부당 징수·횡령·유용, 그 밖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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