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4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14정부 이송
- 2025-11-25공포211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1.8%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6% · 211표기권 0.5% · 1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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