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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4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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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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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1-14정부 이송
  5. ✓2025-11-25공포211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1.8%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6% · 211표기권 0.5% · 1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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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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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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