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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1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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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1발의·제출
  2. 2025-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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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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