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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4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카고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넣고, 연식이나 연령만을 이유로 한 현장 출입 제한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카고크레인 등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임에도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 조종기사의 현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포함됩니다.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는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발주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한 수급인 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재를 가합니다.

  4. 발주자와 수급인은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작업상 조종사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 시력, 청력 등 객관적 기준으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의 보증서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주자는 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 등이 이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현행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기계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에 따른 현장 출입 제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주자와 수급인은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조종사의 작업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작업상 조종사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 시력, 청력, 반응속도, 인지기능, 조종적성, 면허 및 적성검사 합격 여부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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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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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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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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