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2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93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2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29정부 이송
- 2025-09-09공포2104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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