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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96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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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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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4발의·제출
  2. ✓2025-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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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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