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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61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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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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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4발의·제출
  2. ✓2025-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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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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