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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일반건강진단 때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여서 정신건강을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할 때 정신건강진단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진단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입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신건강진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치 항목에 심리치료가 추가됩니다.

  5. 정신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대상 조항이 일반건강진단 조문과 함께 적용되도록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건강진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로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조치 항목에 심리치료가 추가되어 심리치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신건강진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신건강진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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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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