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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64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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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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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4발의·제출
  2. ✓2025-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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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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