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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조사·수사 의뢰·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제재 근거가 없어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교사·알선,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대가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수수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출석·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조사 결과 부당개입행위가 의심되거나 조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경찰 등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고, 신고센터 설치, 신고자 비밀 유지, 불이익조치 금지, 포상금 지급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5.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을 정합니다(예: 허위 서류 작성·제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 수수·요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개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의뢰, 신고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 서류 작성·제출, 교사·알선,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수수·요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조사 협조 거부나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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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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