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95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04발의·제출
  2. ✓2025-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