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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984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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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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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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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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