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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1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5년 주기를 법률에 명시해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2.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두고 있고 주기는 규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주기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기본계획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주기 규정 없음).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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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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