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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994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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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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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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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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