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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9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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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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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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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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