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99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다.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