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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993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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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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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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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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