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③ 외에 세제상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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