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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8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신설

  2.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③ 외에 세제상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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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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