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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97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6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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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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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5발의·제출
  2. ✓2025-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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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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