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3조에 제4항을 신설해,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정책 관련 고려사항을 추가합니다.
법률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③ (생략), 제4항 없음
개정안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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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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