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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제63조에 제4항을 신설해,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현행법은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정책 관련 고려사항을 추가합니다.

  3. 법률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③ (생략), 제4항 없음

    개정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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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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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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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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