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발의자가 철회

2212025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가 확보 중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임차인의 최초 피해자 접수 시점의 자료로서,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 변동(선순위 채권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31조제1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8-06발의·제출
  2. ✓2025-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6-04-0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