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포기와 인구 고령화로 어촌 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작업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되면 대행용역 비용이 올라 영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안 제106조제1항
연장 대상은 제10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203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합니다.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기한이 지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3호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