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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16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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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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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6발의·제출
  2. ✓2025-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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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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