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014 · 제22대 · 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1.9%
(투표 참여 185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6.2% · 178표기권 2.7% · 5표반대 1.1%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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