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0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8-06발의·제출
- 2025-08-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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