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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12 · 제22대 · 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교육세에서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단일세율 1천분의 5로 환원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조원 초과 구간 신설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 대출금리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의 세율 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전체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합니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스와프거래 관련 교육세액 계산 규정에서 '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괄호 문구를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1천분의 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스와프거래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액은 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정안

    스와프거래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액에 대한 별도 괄호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세액을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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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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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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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6명
  • 개혁신당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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