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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03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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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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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6발의·제출
  2. ✓2025-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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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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