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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세제지원 신설과 벤처·스타트업 세제지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선환급 제도도 함께 둡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국가전략기술제품)을 국내 제조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100조의35 제1항

  2. 공제는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제100조의35 제1항

  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상당액을 생산비용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제100조의35 제2항

  4.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제품 생산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6 제1항

  5.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제100조의36 제4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되어 있고, 국가전략기술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제품을 국내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 현행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선환급을 받은 미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4조에 제100조의35가 추가되어 생산비용 공제액도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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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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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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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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