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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0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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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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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6발의·제출
  2. ✓2025-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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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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