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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47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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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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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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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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