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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028 · 제22대 · 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ㆍ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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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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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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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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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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