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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3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 겸직이 아닌 상임으로 바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과 비상임 운영으로 사무처 지휘·감독이 어렵고, 선거범죄 재판의 공정성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내부 중심의 감사로는 외부 통제가 미흡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고,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둡니다.

  2.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관할 지방법원장은 자신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4.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도록 정비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제1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둡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임인 위원장 1인을 두고,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임인 위원장 1인을 둡니다.

  • 현행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은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에 대한 우선 위촉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할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은 자신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사무처 사무를 감독합니다.

    개정안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합니다.제6조 삭제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 9명 중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대법원장 추천 법관, 감사원장 추천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구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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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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