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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48 · 제22대 ·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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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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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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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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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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