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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40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임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사.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아.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자. 국내산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9조). 타.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파. 사유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2조). 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산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거.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고용 등에 대한 지원, 산림명문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2조). 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유림경영?임업?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에서 이관?신설함(안 제6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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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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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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