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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37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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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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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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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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