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98 · 제22대 · 법률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5조제1항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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