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3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8-07발의·제출
-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