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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3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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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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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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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추경호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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