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3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8-07발의·제출
  2. ✓2025-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