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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0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소멸 위험이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 인구과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3.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개정안

    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현행

    법에서 쓰는 용어에 인구과소지역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과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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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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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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