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소멸 위험이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인구과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개정안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현행
법에서 쓰는 용어에 인구과소지역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과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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